반응형 윤석열탄핵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 절차와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파면된 이후, 대한민국 정치 일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지, 그 시기와 방식, 총선과의 연관성, 국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헌법과 선거법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윤석열 탄핵 확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탄핵 확정)2025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되었고,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교·국방·행정 등 주요 사안은 최소한의 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헌법 제68조 제.. 2025. 4. 6. 이전 1 다음